(정보제공: 주인도대사관)
인도 경제 주간동향('25.12.08.-15.)
1. HD현대, 타밀나두 투투쿠디에 메가 조선소 추진(New Indian Express, 12.8.)
ㅇ 12.7.(일) HD현대는 타밀나두주 투투쿠디(Thoothukudi)에 인도 내 조선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동 발표는 M.K. 스탈린 주총리, T.R.B. 라자 산업부 장관 및 HD한국조선해양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이루어짐.
ㅇ 투투쿠디는 심해항인 V.O. 치담바라나르 항만, 우수한 기후 조건, 기존 산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며, 세계적 수준의 조선 클러스터 조성에 적합한 장소임.
- 타밀나두주는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양 제조업의 전략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의 ‘아므리트 칼 2047(Amrit Kaal 2047)’ 비전*과 연계해 국내 조선 역량 확대 및 수입 의존도 축소를 추진 중임.
* 인도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한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ㅇ HD현대는 동 협력을 ‘SMITH 프로젝트(Shipbuilding Make in India Together with Hyundai)’로 명명하며, 한?인도 간 조선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함.
2. 인도 내각, 원자력 분야 통합법안 승인, 의회 발의 예정(Indian Express, 12.14.)
ㅇ 12.12.(금) 인도 정부는 ‘1962년 원자력법’과 ‘2010년 민간 원자력 손해배상법(CLNDA)’을 통합 및 폐지하는 2025년 원자력법 개정안(Atomic Energy Bill, 2025, 일명 SHANTI Bill)을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금주 중 의회에 발의할 예정임.
- 동 법안은 원자력 부문 전반을 포괄하는 단일 기본법이며, 기존 CLNDA 제46조의 공급자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상 명시되었거나 고의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구상권(right of recourse)을 인정하는 완화된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도입함.
ㅇ 동 법안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 사업자에게 원전의 건설, 소유, 운영, 해체와 핵연료의 제조, 수입·수출, 운송 및 저장을 허용하는 한편, 중수 생산, 사용후핵연료 관리, 핵분열 물질 관리 등 전략적 및 민감 분야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유지하도록 규정함.
ㅇ 아울러 사업자 책임 상한은 원전 규모에 따라 최대 3,000억 루피(약 3억 3,100만 달러)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중앙정부가 원자력 책임기금(Nuclear Liability Fund)을 통해 부담하도록 명시함.
3. 인도, 최근 5개월 중 대러 원유 수입 규모 최고치 기록(Economic Times, 12.12.)
ㅇ 유럽 소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싱크탱크)에 따르면, 금년 11월 인도의 대러 원유 수입액은 전월 대비 약 4% 증가한 26억 유로를 기록한바, 수입된 러시아산 원유의 대부분은 인도 내 정유 과정을 거쳐 호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산 원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1월 기준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35%를 차지함.
ㅇ 한편 인도는 10월 중 대러 원유 수입에 25억 유로를 지불하였으며, 11월 기준 러시아의 전체 원유 수출량 중 중국이 47%를 차지한 데 이어 인도가 38%, 튀르키예가 6%, EU가 6%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4. 인도, 2025 AI 활력 지수 3위(Times of India, 12.15.)
ㅇ 스탠포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2025 AI 활력(AI Vibrancy)’ 지수에서 전년 7위에서 3위로 상승함. 동 지수는 ▲연구·개발 ▲숙련 인력 ▲경제 ▲정책·거버넌스 ▲책임감 있는 AI ▲여론 ▲인프라 등 7개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동 연구는 3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2025 글로벌 AI 활력 지수(Global Vibrancy Index)에서 21.59점을 기록하여 한국(17.24점)과 영국(16.64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인도는 미국(78.6점), 중국(36.95점)에 이어 3위를 차지함.
5. 인도 루피화, 달러당 90.74 하락(The Print, 12.15.)
ㅇ 인도-미국 무역협상 장기 교착과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의 영향으로 인도 루피화가 12.15.(월) 달러당 90.74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함.(기존 최저치: 12.12. 기준 90.55). 루피화는 연초 대비 약 6% 절하되어 아시아 통화 중 최저 를 기록 중이며, 미국의 대인도 최대 50% 관세 부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인도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매력이 약화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ㅇ 2025년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 주식 약 180억 달러를 순매도하였으며, 12월 들어 채권에서도 5억 달러 이상 순유출이 발생함. 아울러 인도 정부가 인-미 무역협상 타결 시점을 내년 3월로 언급한 점과 EU와의 FTA 연내 타결 가능성 저하 역시 시장 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6. 멕시코, 대인도 관세 50% 부과 결정(The Hindu, 12.13.)
ㅇ 12.13.(토) 인도 정부 관계자는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조치와 관련하여, 인도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필요 시 자국 수출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12.11. 멕시코 상원 승인 후 양원 통과
ㅇ 동 관세는 인도,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2026.1.1.부터 발효 예정임.
ㅇ 양국은 관세 문제와 병행하여 인도-멕시코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참조조건(ToR) 확정도 조속히 추진 중이며, 인도 상공부 수석차관(Rajesh Agrawal)과 멕시코 경제부 차관(Luis Rosendo) 간 고위급 회담이 이미 개최됨.
ㅇ 업계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전기전자, 유기화학, 의약품, 섬유, 플라스틱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회계연도 2024-25 기준 57.5억 달러, 수입은 29억 달러 규모임. 끝.